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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개인사업자

The건강보험 앱으로 건강보험 소득 조정 정산 신청하기

by Kstyle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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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태에서 건강보험을 납부하다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로 납부하던 건강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은 상태로 직장가입자로 전환했을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 고지서가 날라온다.

물론 직장가입자로 내는건 그대로 내면서 말이다.

 

소득월액 납부 고지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올해 11월부터 나오는거라서 그렇다고 한다.

 

만약 사업소득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라면 내야하는게 맞지만 사업자만 유지한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휴업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조정 정산 신청을 해서 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휴업 신고를 했을 경우 건강보험 앱에 바로 뜨지 않아 일주일 정도 기다리니 The건강보험 앱에도 휴업 처리된 사업자 항목이 나와서 처리할 수 있었다.

나의 경우 일주일정도 지나니 잘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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